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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
2024년 한해를 잘 마감하면서 새해가 다가오면서 슬슬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를 잘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, 즉 세금을 덜 내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. 지난해 소비와 저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를 받고 싶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욕심이 많고 소득-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-세액공제 충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,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살펴 실수를 줄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 부양가족의 개인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자녀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, 부모의 경우 형제자매 중 1명만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과세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출생한 경우에도 개인공제가 가능하지만,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개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, 연중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. 연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월에 지급받을 때는 소득-세액공제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거나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.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12월 말 현재 사업장의 근로소득과 이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. 일정 기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,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지출한 금액과 기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연금 소득공제의 경우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제항목
공제 항목: 장기 주택 담보 대출(주택 담보 대출) 이자 상환, 주택 저축(청약 저축) 지급, 주택 임대료 원리금 상환. 공제 가능: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,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주,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무주택 가구주.
장기주택담보대출(주택담보대출) 이자상환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시장가격과는 무관합니다. 취득 요건은 6~13년 국민주택의 규모(85㎡ 미만)가 3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, 14~18년 국민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, 기준시가는 19년부터 현재까지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3년(청년의 경우 5년) 간 70%(청년의 90%)의 세액 감면입니다.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~34세의 청년과 60세 이상의 청년도 포함됩니다.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도 금융-보험, 건강, 법률, 회계, 조세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3조). 월별 세액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지출한 월세에 대해 10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주택 가구주의 총부담금이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%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된 주민등록상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.인적: 본인. 배우자.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과 추가공제가 있습니다. 연금보험료: 국민연금. 공무원연금. 등 법정 연금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전액 가능합니다. 특별소득: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주택자금 등에 대한 공제가 포함됩니다.
그밖의 소득공제: 개인연금저축. 소기업. 소상공인. 공제부금 등이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