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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효율기기 특별지원
지원기간 (2024년 1차: 시행일 2024년. 3.25일)
1. 사업개요
*사업목적: 고효율 냉(난) 방기. 세탁기. 건조기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효율화유도
*사업예산: 750억 원(% 예산소진 시"24년 사업조기 종료)
*신청기간: "24년 3월 25일(월)~24년 12월 31일(화)"
*24년 1월 1일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중빈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
2. 지원 기준
* 지원대상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구매한자
* 구역전기사업 지역 "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
* 지역난방공사 (가락한라 APT. 상암 2 지구. 공양삼송지구. 동남권유통단지), 대성산업(신도림디큐브시티), 삼천리(광명역세 권지구), 부산정관에너지(부산정관지구), 대성에너지(대구죽곡지구), 씨엔시티에너지(대전학하지구), 제이비(천안청수지 구아 산탕정지구)
* 지원기기: 에너지효율 1등급 냉(난) 방기. 건조기. 냉장고신품(냉장고는 상업용. 일반용 모두가능)
○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지원가능
○ 지원기기인 냉(난) 방기. 세탁기. 건조기. 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. 판매점으로 문의
★ 미용업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문의필요
○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
○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, 냉(난) 방기. 세탁기. 건조기. 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 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★ 지원제외
○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
- 단, 해당장소에 외부인(고객) 방문하고 동일자옷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/ㅈ 출시는 지원가능
*방명록, 입출입기록, 수업시간표, 고객응대사진, 고객방문확인증등.
○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가 역의 100%를 초과하는 ㄴ경우 그 초과금액
○ 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
- 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불가
★ 필수 증빙서류
○ ①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,②기기명판, ③에너지효율등급 라벨, ④전경 사진, ⑤구매 증빙, ⑥사업자등록증
1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말료전인 확인서만 인정
*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
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가능 (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)
2.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, 제조번호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
3.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
4.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
* 사진촬영 어플(예시: SpotLens, Timestamp Camera Basic 등)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
* 사업장수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, 이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
5.-1 구매계약서, 거래내역서 중 1부
5.-2 세금계산서(영수만인정). 현금영수증. 신용카드영수증 중 1부
○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.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
예)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,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(냉방기 160만+세탁기 80 만)
○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지급가능
3.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
* 사업절차
○ 지원금지급전. 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
* (부정수급주요 사례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,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, 지원금 편취를 목 적으로 중고 거개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
★ 신청방법: 지원사업신청 홈페이지 (3.25 오픈)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
* 에너지마켓플레이스> 에너지효율화>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
(접속주소 : https://en-ter.co.kr/ac/main/main.do)
4. 부정청구 등의 조치
* 조치대상: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
* 조치사항: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중단, 부정이익의 환수, 제재부가금의 부과. 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 능
*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준용
* 명단공표: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,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 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수익자명단 공표가능
5. 기타 사항
* 문의처 : 대표전화번호 1551-1212
* 기기정보(에너지효율등급)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(http://eep.energy.or.kr)에서 확인가능
○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
*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 이 아니면 지원불가
*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가능 (지원한도는 23년 지원금과 무관)
붙임 : 기관별 문의처(구역전기사업자, 지방중소벤처기업청)
*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. 신청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